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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고 및 승인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서 Q&A [산업안전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www.safetysc.co.kr Q1. 법 제14조의 시행일은 `21. 1. 1.부터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21. 1.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1. 법 제14조의 시행일인 `21. 1. 1.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보고 및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정법의 시행일인 `20. 1. 16. 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담자인 대표이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시행일을 `21. 1. 1.로 유예한 것임) Q2. 법 제14조 내용중 "매년"은 매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승인일 기준 1년 이내를 .. 2020. 12. 24.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www.safetysc.co.kr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