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서 Q&A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12. 24.

 

[산업안전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www.safetysc.co.kr


 

Q1. 법 제14조의 시행일은 `21. 1. 1.부터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21. 1.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1. 법 제14조의 시행일인 `21. 1. 1.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보고 및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정법의 시행일인 `20. 1. 16. 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담자인 대표이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시행일을 `21. 1. 1.로 유예한 것임)

 


 

Q2. 법 제14조 내용중 "매년"은 매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승인일 기준 1년 이내를 의미하는지?

A2. 법 제14조의 "매년"은 당해 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연도가 이와 동일 하다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연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3.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인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기준 연도는?

A3. 제조업 등은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강비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와 건설업은 전년도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인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임

 


 

Q4. 공장 또는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 등에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정기감독 등을 실시할 때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A4. 법 제14조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경영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접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여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Q5.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동조 동항 각 호의 내용이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한다는 것인지?

A5.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동조 동항 각호의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Q6.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A6.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상법 제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