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산업안전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www.safetysc.co.kr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이에 공단은 ‘21년..
2021. 1. 6.